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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7-05-24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공태식 / 061-740-9330
  • 조회2586

산림청 공고 제2017-156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산림청장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민병준(042-481-4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정고시안(전문) 1부.
       3. 정원품질평가기준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 1부.  끝. 

첨부파일
  • 공고문.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정고시안(전문).hwp [2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정원품질평가기준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hwp [2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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