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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고시안
  • 작성일2017-07-25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점복 / 042-481-4068
  • 조회2178
산림청 공고 제2017-215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산림청장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점복(042-481-4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관보게재)_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3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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