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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각대 독촉장 공시송달(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85호)
  • 작성일2015-07-14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박미자 / 02-3299-4513
  • 조회3131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 - 85 호


                                               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토지매각대)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 불명 및 부재중)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7월 14 일



  1. 공고제목 : 토지매각대 독촉장 공시송달
  1. 공고기간 : 2015. 7. 14. 2014. 7. 28. (15일간)
  1. 대 상 자


연번


체납자


출생년도


주 소


체납금(천원)


반송사유


비고


1


㈜세*랑


-


서울 서초 서초중앙로 **


1,941,767


수취인불명


 


2


정*정


43년


서울 서초 우면동 **


101,570


주소불명


 


3


노*섭


26년


서울 양천 신정동 **


11,867


폐문부재


 


4


장*자


40년


서울 노원 덕릉로 **


14,301


주소불명


 


5


양*순


48년


서울 노원 덕릉로 **


47,911


수취인불명


 


6


김*옥


49년


경기 양주 장흥 **


36,023


부재중


 


7


이*범


31년


경기 의정부 추동 **


9,153


폐문부재


 


8


윤*현


57년


서울 노원 덕릉로 **


13,471


폐문부재


 


4.
공고내용

귀하에게 부과된 세외수입(토지매각대)이 체납되어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어, 재차 독촉고지하오니 2015.7.28일까지 서울국유림관리소에 오셔서 체납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에 압류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서울관리소 게시판 공고

6. 문 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02-3299-4513)


                                                      서울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문.jpg [1.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공고제2015-85호 게시판.jpg [1.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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