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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9-12-02
  • 작성자 운영지원과 / 류봉수
  • 조회1537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기한 : 2019년 12월 23일 까지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3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hwp [8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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