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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믿고 사용하세요!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 작성일2019-12-05
  • 작성자영암국유림관리소 / 배장현 / 063-620-4661
  • 조회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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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믿고 사용하세요!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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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로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9-9호, 2019.10.30.)」에서 정한 제재목 등 15개 품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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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공무원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관련 장부비치 여부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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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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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관리소 관계자는 “안전한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제품 취급업체도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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