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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펼쳐
  • 작성일2019-07-23
  • 작성자기획운영팀 / 음주희 / 055-370-2712
  • 조회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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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펼쳐 이미지1


지역축제장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펼쳐

- 남부지방산림청 ‘2019 김천 자두·포도 축제장내 안내부스 운영-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지난 7월 18∼21일 4일 동안 김천 직지문화공원에서 열렸던 ‘2019년 김천 자두·포도 축제’에서 공공분야 홍보부스를 운영,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및 신청안내를 진행하였다.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2019. 1.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생산수단에 ‘임야’가 추가됨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등록대상 :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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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안내에서는 태풍(7. 19∼21. ‘다나스’)의 영향으로 방문객수가 기대보다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임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로 무난하게 정책홍보 및 현장 신청접수를 마칠 수 있었다.

※ 리플렛 배부 : 720건, 연락처 등록 : 102건, 신청서 배부 및 현장 접수 :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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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역축제·유관기관 행사와 연계하여 현장 접수 및 제도 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지역(읍·면, 산림조합)단위 현장접수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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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수립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셔 감사드리며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20190723)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사진.jpg [2.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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