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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행정대집행 계고서 2차)
  • 작성일2019-07-11
  • 작성자 영덕국유림관리소 / 박상언 / 054-730-8122
  • 조회1218

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9-24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불법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하였으나(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9-23호), 행위자 신원파악이 되지 않았고 자진 철거 등의 조치가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장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2.
공고기간 : 2019. 7. 8. ~ 2019. 7. 22.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4.
행정대집행일 : 공시송달 공고 기간 이후 행정대집행 실시
5.
 행정대집행 내용 

  가. 성명·주소 : 미상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불법경작을 한 자)

  나. 내용 : 첨부문서 참고

  다. 대집행 방법 : 철거 후 원상복구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pdf [2.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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