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명 :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o 예고기간 : 2016. 5.15. ~ 6. 03(20일간)
o 설치대상지 :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외 5개소(붙임 공고 참조)
붙임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 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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