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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6-05-26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194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안.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 1605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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