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 검사공장 세부 지정기준 개정 행정예고
  • 작성일2016-06-01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1977
산림청 공고 제2016-111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 검사공장 세부 지정기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산 림 청 장 」
첨부파일
  • 20160601_행정예고 공고문(자체 검사공장 지정기준).hwp [3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20160523_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일부개정 전문.hwp [2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