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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18-08-21
  • 작성자 평창국유림관리소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1719

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2조(체납처분 등) 및「국세징수법」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등기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권○근외3).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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