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코로나19로 인한 임업정책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교육이수 조건 한시적 완화 알림
  • 작성일2020-03-09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임수빈 / 042-580-5574
  • 조회3556
  • 음성듣기
    음성듣기
1. 우리청은 임업정책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을 통해 임업인 등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의 전문임업인기반조성, 귀산촌인창업자금에 한하여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이수 실적을 융자신청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오프라인 교육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융자신청 예정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따라서, 오프라인 교육을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으로 한시적 대체함으로써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 조건 변경내용>



o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현재)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 12시간 이상 오프라인 교육 이수
- (변경) 2가지 교육이수 인정방법 중 택1
1)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 12시간 이상 오프라인 교육 이수
2)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 24시간 이상(사이버교육+오프라인교육) 교육 이수



o 귀산촌인창업자금
- (현재) 4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 (변경) 2가지 교육이수 인정방법 중 택1
1) 4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60시간 이상(사이버교육+오프라인교육) 교육 이수

* 오프라인 교육 없이, 사이버교육 60시간 교육 이수도 인정

* 본 변경내용의 신청일 기준은 2020.6.30.까지 적용하며, 코로나19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코로나 상황 종료 시 별도의 공문 등을 통해 변경내용 폐지)

* 융자신청 시 인정하는 사이버교육(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14개 과정)
- 산림과 인문사회, 산림생태계 이해, 산림공간정보활동 실무, 산불예방 및 진화, 임도, 산림경영, 산림조사, 임목육종의 이해, 숲의 조성과 관리, 산림병해충 이해, 산약초 재배, 특용수재배기술, 조경수재배기술, 산림유실수재배과정 등
-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본 내용에서 언급한 14개 사이버교육만 인정
- 귀산촌인창업자금의 경우, 현 집행지침에서 명시한 사이버교육은 모두 인정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