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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9-11-07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정경득 / 042-481-4251
  • 조회1360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 2019.11.27일 까지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5회)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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