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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시설 현황(2001.12.)
  • 작성일2002-03-18
  • 작성자 서부청 / 배정환
  • 조회11953
임도는 산림법 제10조의 4에서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대물을 위하여 제공되는 목적도의 개념이며

지역도로망의 한 부분으로서 산림경영의 합리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산촌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산림이라는 공간에 도로를 매개체로 시장 또는 생산ㆍ생활공간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서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시설한 임도 현황 자료 입니다.(2001.12.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문의 :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산림토목계 063-635-46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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