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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 고시(제2019-18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2조(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관련됩니다.
2. 위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추가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은 서식(붙임2)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작성(첨부서류 포함)하여 2019.11.11(월)까지 공문으로 제출(수신: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목진료 관련학과는 교과목 편성내역, 교과목 내용 등에 따라 추가여부가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