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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상당산성자연휴양림 바베큐 연중 제한 안내
  • 작성일2019-06-21
  • 작성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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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야외취사 및 야외바비큐를 연중제한” 하오니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야외 취사 및 바비큐 사용금지 기간 : 연중제한(전면금지)
o 숯, 모닥불, 번개탄, 기타 바비큐 장비 등 절대 사용금지
o 바비큐 장비를 가져오셔서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바베큐장을 시범적으로 5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산불조심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음>

- 토크방, 바베큐통만 비치 (수도시설없음, 객실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음)

- 이용을 원하실경우 선착순으로 전화예약후 가능하므로 관리사무소(043-216-0052) 로 꼭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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