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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얼 임업경영체 등록 건수 1,000건 넘어
  • 작성일2020-06-16
  • 작성자기획운영팀 / 이유진 / 042-48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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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작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약칭 임업경영체) 등록을 시작으로 올해 6월 현재 등록 건수가 1,0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산림조합 내 안내 책자 비치 등으로 올해 임업경영체 등록 목표 건수 1,565건 중 1,015건을 등록하였다.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혜택(농민 수당 등)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임업인들은 해당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임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농지에 한하여 운영되었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작년부터 임야가 추가되어 임업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산림청에 문의하면 된다.
* 남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 사무소 ☎ 054-842-7102∼5

○ 경영체 등록 혜택은 보조사업, 세제혜택, 농민 수당 등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이 간소화된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많은 임업인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포스터_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포스터.pdf_page_1.jpg [1.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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