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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북부청 등록 2019-04호」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김포 솔터힐링 유아숲체험원)
  • 작성일2019-03-08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정규태 / 033-769-6084
  • 조회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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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김포시 '김포 솔터힐링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   요

  o 북부청 등록번호: 2019-04호(북부지방산림청 고시번호 2019-06호, 북부지방산림청 공고번호 2019-21호)

   - 신 청 자 : 김포시청
   
   - 신청대상 : 김포 솔터힐링 유아숲체험원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42-13


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김포 솔터힐링 유아숲체험원) 1부.  끝.
첨부파일
  •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김포 솔터힐링 유아숲체험원).hwp [1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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