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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독촉장 공시송달
  • 작성일2018-04-23
  • 작성자 기획운영팀 / 이주현 / 054-850-7711
  • 조회2690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38호


 「국가채권관리법」제12조(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4월 23일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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