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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행정대집행 영장)
  • 작성일2018-08-10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이태경 / 02-3299-4552
  • 조회1940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125


 공시송달 공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81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행정대집행 내용
 - 성명·주소 : 미상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자)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산81 (남양주별내야구장 주변 계곡부의 사방댐시설 우측 10m 지점)
 - 대상 또는 종류 : 불법시설물
 - 수량 : 1동 (10×7m)
 - 대집행 방법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대집행

행정대집행일까지 불법시설물과 부속물(재활용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산림청에 귀속과 동시에 폐기 처분함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 및 행정대집행 영장.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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