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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0-01-21
  • 작성자 수원국유림관리소 / 전솔 / 033-640-8511
  • 조회1102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12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국고에의 귀속)에 따라 보관의무해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정부보관금(시설물철거비)에 대한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정부보관금 환급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hwp [5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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