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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하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 실시
  • 작성일2019-09-26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김민우 / 054-78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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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하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 실시

-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하반기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재제품의 품질단속을 26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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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대상은 울진군 관내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8-8호)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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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15개 품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합판 등)으로 규격, 품질검사 통지서 및 표시 유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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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에 적발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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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목재제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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