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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등 집중 단속
  • 작성일2019-06-12
  • 작성자기획운영팀 / 김율 / 054-712-4141
  •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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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등 집중 단속 이미지1


여름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등 집중 단속
- 서부지방산림청, 전북·전남·경남 지역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35명 투입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6월 17일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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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에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20명의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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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특별사법경찰 :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산림청과 지자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을 받은 자

** 산림보호지원단 : 불법 산림훼손 감시 등을 위해 고용하는 민간인 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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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기간 산림 내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와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 단속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불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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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은 2018년도에 사법처리 10건과 행정조치 명령 5건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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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처리가 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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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유림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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