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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6-07-01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1629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냔 6월 27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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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_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개정(수정안).hwp [3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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