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2018-10-29
  • 작성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 손민성 / 055-760-5011
  • 조회1764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월아묘포장 및 잔디유전자원보존원 내에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기간: 2018. 10. 29. ~ 2018. 11. 17.(20일간)
o 설치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587번길 23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월아묘포장 4개소)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205-1번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잔디유전자원보존원 6개소)
o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문 참조


2018. 10. 29.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첨부파일
  • 범죄예방+및+시설안전관리용+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행정예고문.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