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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계획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표준교재 게시 알림
  • 작성일2020-07-03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유상아 / 042-481-8875
  • 조회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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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에서는 목재교육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목재교육을 확산하여 목재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려 합니다.

○ 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붙임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향후 계획 및 지정 요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성기관 신청 공고는 7.6(월)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실습장 구비 목공공구 리스트'가 추가적으로 반영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더불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목재교육 전문과정 표준교재(안)을 공개하오니 양성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 표준교재(안)은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교재의 저작권은 산림청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변경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 유상아 사무관(042-481-8875)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지영(042-482-4293)
첨부파일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계획.hwp [4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 목재교육 전문과정_목재교육방법론(안).pdf [3.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 목재교육 전문과정_목재교육실무(안).pdf [12.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목재교육 전문과정_목재교육개론(안).pdf [31.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 ※ 첨부파일이 15MB가 넘으면 문서뷰어가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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