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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교
  • 작성일2016-03-28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노민희 / 042-481-4042
  • 조회1916

산림청 공고 제2016-53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붙임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예고 공고문.pdf [133.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붙임2)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79.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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