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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6-03-29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백진훈 / 041-830-5040
  • 조회2179
 산림청 공고 제2016-55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공고문.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4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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