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6-04-01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이일섭
/ 031-570-7331
- 조회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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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16-65호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1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o 개정내용
-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
- 궤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 완화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시 경계표시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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