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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신규지정 및 폐지 고시
  • 작성일2019-09-11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임성주 / 063-620-4642
  • 조회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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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ㆍ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 지정 ㆍ 지정폐지 개요

(신규 지정)

o 유형 : 단체의 숲
o 개소 :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산91-3
o 면적 : 29ha

(지정 폐지)
o 유형 : 체험의숲
o 개소 : 거제시 장평동 산93
o 면적 : 1.4ha

(지정 폐지)
o 유형 : 체험의숲
o 개소 :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64
o 면적 : 9.4ha


국민의 숲 이용, 신청에 관하여는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055-960-2536)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ㆍ지정폐지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2019-8).hwp [1.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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