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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20-09-18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유상아 / 042-481-8875
  • 조회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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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0 - 353 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공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청 공고 제2020-353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공고.hwp [1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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