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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림 설정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1호)
  • 작성일2014-03-03
  • 작성자 구미국유림관리소 / 이병헌 / 054-712-4134
  • 조회5327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 2014- 1 호



분수림 설정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제7677호)제5조 및 구「산림법」제8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분수림 설정 받은자가 설정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분수림 설정 취소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아래의 분수림 설정 취소 처분하고자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 3. 3.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장




1. 공 고 명 : 분수림 설정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분수림 설정 취소(분수림 설정 계약조건 위반 행정처분)


3. 당사자


성명주소
1의정부시 회룡로 192번길 134-22 (장암동)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분수림 설정 계약조건 위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분수림 설정 취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제7677호)제5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 구「산림법」제89조제1항제2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 분수림 설정 계약조건 제11조제1항제2호


(산림법 또는 산림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7. 청문실시



기관명남부지방청 구미국유림관리소부서명관리팀담당자이병헌
주소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07-2(구미국유림관리소)전화번호054)464-4875
일시2014년 4월 14일(월) 10:00~11:00(1시간)
장소구미국유림관리소 3층 소회의실
주재자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팀장 박태현



8. 기타사항


- 당사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분수림 설정 취소처분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 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취소여부 판단)



-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문시 유의사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 청문시 유의사항.hwp [2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의견제출서.hwp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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