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공시송달 공고(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13호)
  • 작성일2014-03-31
  • 작성자 정선국유림관리소 / 최현주 / 033-570-5240
  • 조회5283





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3월 31일





1. 공고제목 : 과태료 독촉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3. 31. ~ 2014. 4. 14. (15일간)

3. 대 상 자

연번체납자출생년도주소변상금(원)연체료(원)반송사유비고
1유*명1955년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들모고개길 11300,000133,800이사  



4. 공고내용

귀하에게 부과된 세외수입(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어, 재차 독촉고지하오니 2014.4.14일까지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오셔서 체납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에 압류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정선관리소 게시판 공고

6. 문 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033-560-5511)


정선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 게시판 공고.JPG [102.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