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민간자격 수목보호기술자 공인 공고
- 작성일2019-11-05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홍규철
/ 042-481-1876
- 조회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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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 수목보호기술자를 첨부와 같이 공인 공고합니다.
1. 공인자격관리자 : (사)한국수목보호협회
2. 대표자 : 김형광
3.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20.1.15.~2025.1.14.(5년)
※ 기공인 유효기간 : 2015.1.15~2020.1.14.(5년)
4.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등 첨부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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