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영암국유림관리소 · 장성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추진
  • 작성일2019-08-09
  • 작성자영암국유림관리소 / 강은식 / 063-320-3631
  • 조회290
  • 음성듣기
    음성듣기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19일부터 823일까지 장성군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nbsp;

□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장성군 내 야영객이 많이 찾는 야영지 및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nbsp;

□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bsp;

□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부터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nbsp;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