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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산림청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 작성일2019-07-01
  • 작성자 혁신행정담당관 / 오영주 / 031-570-7441
  • 조회1607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공고 계획(9.17.)]
2019.10.1~10.31.(1개월)

[결과(9.17.)]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없음

[기 공고내용(7.1.)]
□ 정책실명제란?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
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산림정책이 있으시다면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정보공개-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코너에 안내된 
접수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9. 7. 1.~2019. 7. 31. (1개월)


  - 접수처

    ① 국민신청실명제용 전자 우편 : rnpforest@korea.kr
    ② 우편 또는 방문 수신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부서 :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 042-481-1877)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처리절차

  보내주신 의견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으로 통지.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
      된다는 내용으로 통지

  [ 미상정 사유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접수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접수기간 종료 후).

  § 공개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정보공개-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코너에 공개됩니다.


□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신청 예시 포함).hwp [4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9회)
  • 산림분야 국정과제현황.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 국민신청실명제 안내문.hwp [3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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