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나고야의정서(ABS)의 주요 내용은?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필요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승인을 받아야 함.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체결이 필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MAT에 기술하고 이에 대해 상호간에 합의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까지 ABS에 포함

생물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까지 MAT를 통해 접근과 이익공유가 가능

나고야의정서(ABS) 협상에 대한 그동안의 주요 쟁점은?
접근절차에 대한 사항
  • 자원보유국(개도국 중심)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시 사전승인 규정을 강화하자고 주장
  •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은 접근절차의 투명성과 명료성을 요구하면서 내외국인 차별을 금지하고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유전자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근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
적용대상, 발효시점 및 적용범위 대한 사항
  • 개도국이 다수 포함된 자원보유국은 생물 유전자원과 관련되는 전통지식 외에 유전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파생물(derivatives)까지 포함하고, 이익공유의 시점은 CBD 발효 이전에 발생했던 이익까지 포함하자고 주장
  • 이에 반해 자원이용국은 적용범위에 대해서 파생물은 빼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만 한정하고 ABS 발효 후 적용하자고 주장
적용대상, 발효시점 및 적용범위 대한 사항

나고야의 정서협상에 대한 접근절차, 적용대상, 발효시점, 이익공유, 의무준수에 대한 주요 내용(자원이용국-선진국,한국/자원보유국-주로 개도국)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자원이용국(선진국, 한국) 자원보유국(주로 개도국)
접근절차 투명한 접근절차 사전승인 규정 강화
적용대상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 파생물을 포함한 모든 유전자원, 전통지식
발효시점 ABS 의정서 발효 후 CBS 발효 후
이익공유 양자간 사적 계약 입법률 통해 이익공유
의무준수 기존 법절서를 통해 이행 강력한 감시, 추진제 도입
2010년 10월 30일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가지 목표 중 ‘공정한 이익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을 규정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문서임. 그 동안의 쟁점내용이 이번 의정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다음과 같다.

접근절차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할 경우 자원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이하 PIC)을 얻도록 함.
  • PIC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국의 법적제도를 정비하여 국내법으로 규정하도록 함.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비상업적 연구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
  • 식량위기의 해결, 위협적인 전염병 예방과 같은 긴급사태 발생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 배려하도록 함.
이익공유
  • 해당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국가와 상호 합의된 조건(MAT, 이하 MAT)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
  • PIC와 마찬가지로 MAT 체결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법으로 정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분쟁해결방법, 이익공유조건, 제3자 사용조건, 목적의 변경 등을 포함..
  • 전통지식은 선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한 전통지식에 한정.
적용범위 및 적용 시점
  •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상 혹은 남극 등지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파생물’이라는 용어자체가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삭제되어 명시적으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의정서 조항의 해석여하에 따라 파생물도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향후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적용시점에 대해서 의정서에는 ‘의정서 발효 이후에 적용’한다는 문구는 없으나 이럴 경우 국제적 관례상(비엔나협정 :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발효 후로 한다)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취득된 유전자원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서 이 또한 향후 추가적인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임.
ABS 관련 업무 담당 주요 기관 지정

연락기관, 책임기관 및 감시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각 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BS 관련 업무 담당 주요 기관 지정

ABS관련 업무 담당 주요기관(연락기관, 책임기관, 감시기관)별 임무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관 임무
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 CBD 사무국과의연락 담당
- 유전자원 접근시 절차나 국가책임기관에 대한 정보를 접근자에게 제공
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 PIC, 자원출처, MAT체결, 증명서 발급 등, 1개 이상의 기관지정 가능
감시기관(Check Point) - ABS 의무준수 이행 모니터링
- PIC, MAT, 유전자원 이행 관련 정보 등을 ABS 정보공유체계(CHM)에 제공
적용범위 및 적용 시점
  • ABS 관련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체계(CHM, Clearing House Mechanism)를 설치할 것이며, 여기에는 각 당사국의 제도, 정책, 조치 등에 관한 정보가 수집될 예정
  • 공유하게 되는 정보는 각국의 ABS에 관한 입법, 행정 및 정책적 조치사항, 연락기관과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PIC와 MAT의 발급 증명서 등
  •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적법성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증서이어야 하는데, 국내의 책임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할 때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증방법을 고려하여 인증서 발급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이 나고야의정서는 적용범위나 시점에 대해 주로 선진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듯 보이나 해석상의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향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음.
나고야의정서 체계도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