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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경남 밀양시 고시 제2012-129호)

    담당부서
     
    작성자
    안재림 
    작성일
    2012-09-27 
    조회수
    2468 
    키워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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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및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지정해제_고시문(밀양시).hwp [68096 byte]
      산지구분도(보전산지해제고시도면).pdf [938420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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