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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보전산지해제고시(고양시고시 제2012-286(2012.11.9)

    담당부서
     
    작성자
    최해찬 
    작성일
    2012-11-04 
    조회수
    2721 
    키워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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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해제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12-286호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를 같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고 양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구분도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고양

    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

    덕양구

    서울067

    NJ52-9-11-067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

    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

    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

    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

    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

    덕양구

    서울067

    NJ52-9-11-067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

    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녹지팀

    (☎031-8075-437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해제_고시도면(고양시고시2012-286호(2012.11.9).pdf [31076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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