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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혜택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작성자
    노지열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3386 
    키워드
    임업후계자, 전문교육기관
    연락처
    042-481-4195
    내용보기
    임업후계자 자격요건과 혜택이 궁금하신 분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사이버 교육은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에서 농업교육포털로 변경하여 2월 8일부터 운영(붙임3 참조)

    * 전문교육기관 교육은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수리내역 참조
    • 첨부파일
      [붙임2]+임업후계자가+받을+수+있는+혜택.pdf [364217 byte]
      [붙임3] 2021년 임업후계자 선발 자격 충족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농업교육포털).hwp [13824 byte]
      [붙임1] 임업후계자 자격요건(210501).hwp [225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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