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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답하기

    답변 : 등산로 업데이트 방법 혹은 주기

    작성자
    조한명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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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관리하고 있는

    숲길에 대한 정보를 산림청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숲길 조성 관할 산림에서 제외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주신 주변 등산로를 산림청 공간포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숲길관리청(경기도 031-8030-3573 또는

    안성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송영호(042-481-4122, joy336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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