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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낸 나무, 원목으로 이용 가능한 양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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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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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낸 나무, 원목으로 이용 가능한 양은 얼마?

    - 국립산림과학원, 모든 수종에 적용 가능한 단일 조재율표 제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한 그루의 나무 재적(부피) 중 실제로 이용 가능한 원목의 재적을 나타내는 조재율(造材率)을 수치화하여 발표하였다.
      ○ 기존의 조재율은 수종(나무종류)별이 아닌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하여 침엽수의 경우 85%, 활엽수의 경우 70%를 적용해 왔다.
      ○ 그러나 기존의 조재율은 임목매각 현장에서 임목이 가진 재적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수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조재율의 개발과 현재의 조재율 수치 또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 이번에 소나무를 포함하여 여섯 수종을 대상으로 조재율을 도출한 결과, 조재율은 수종이나 임상별(침엽수, 활엽수)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종을 통합하는 단일 조재율표를 제시하게 되었다.
      ○ 조재율 도출 대상 수종은 강원지방소나무, 중부지방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 신갈나무까지 총 여섯 수종이다.
      ○ 산림 내 모든 수종의 조재율은 흉고직경(가슴높이지름) 20㎝에서 전체 재적 대비 약 80%, 30㎝에서는 약 85%, 40㎝ 이상이 되면 90%를 넘어, 전체 재적 대비 이용 가능한 양을 알 수 있다.

    □ 산림에서 벌채되는 임목은 목적에 따른 정확한 통계자료가 수집되어야 개체목의 재적 평가, 국산재 원목공급량 및 자급률 등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원목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 내 입목을 벌채하면 상업적으로 이용이 곤란한 부분(그루터기, 초두부, 가지, 수피 등)을 제거한 나머지 원목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 이용 가능한 상업적 이용량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번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도출한 흉고직경급에 따른 조재율을 임목매각 현장에 적용하면 임목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목 재적가치를 산정하고 있는 현장의 애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임목의 조재율은 실제로 이용 가능한 원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두부(初頭部: 나무의 꼭대기 부위, 수관의 끝)와 수피(나무껍질)를 제외한 목질부를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 벌채(나무베기)되어 이용되는 나무는 일정크기 이상의 지름을 가져야 하므로 줄기 중 초두부의 일정 지름 크기 이하는 버리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말구직경(줄기 중 이용하지 않는 초두부에 대한 직경)’으로, 보통 말구직경 6∼10㎝ 이하는 사용하지 않게 된다.
      ○ 그리고 벌채된 나무를 일반 판재(板材), 각재(角材) 등 용재(用材, 건축이나 가구 등에 쓰이는 재목)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피를 버리고 목질부위만 이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러한 요건을 고려한 조재율을 제시하게 되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손영모 박사는 “조재율이 임목매각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번에 발표한 조재율을 임목매각, 거래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ㆍ이용한다면 현재 발생하는 재적의 과대 또는 과소 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산재 원목 공급량과 자급률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베어낸 나무, 원목으로 이용 가능한 양은 얼마?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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