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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산림사업종합자금(귀산촌인 창업자금, 전문임업인기반조성자금 등) 2018년집행지침 및 안내서
내용보기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및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종류 : 전문임업인기반조성(독림가, 임업후계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단기산림소득지원 등
□ 집행지침
ㅇ 주요 변경사항
- 전문임업인, 귀산촌인 임야매입자금 제한사항
- 협회분 우선순위 선정절차 등
□ 안내서
ㅇ 융자사업별 개요
ㅇ 전문교육기관 현황 등
□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인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1. 세부사업별 지원사항 : 사업지원과
2. 대출신청, 절차, 담보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 : 해당 지역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금융 콜센터) 02-3434-7222, (산림조합중앙회 정책자금팀) 02-3434-7235~8
3. 귀산촌과 관련한 교육 등 정보 : 한국임업진흥원 콜센터(1600-3248)
※ 유의사항
o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ㆍ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o 산림조합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o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1.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첨부2.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달라지는 사항
첨부3. 2018년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 안내서
첨부4. 2018년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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