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으로 이동 > 열린마당 > 공지사항
    • 프린트

    공지사항

    [본청] 산림사업종합자금(귀산촌인 창업자금, 전문임업인기반조성자금 등) 2018년집행지침 및 안내서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작성자
    김아영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8-01-30 
    조회수
    15600 
    키워드
    연락처
    042-481-4192
    내용보기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및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종류 : 전문임업인기반조성(독림가, 임업후계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단기산림소득지원 등


    □ 집행지침
     ㅇ 주요 변경사항
      - 전문임업인, 귀산촌인 임야매입자금 제한사항
      - 협회분 우선순위 선정절차 등

    □ 안내서
     ㅇ 융자사업별 개요
     ㅇ 전문교육기관 현황 등

    □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인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1. 세부사업별 지원사항 : 사업지원과
    2. 대출신청, 절차, 담보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 : 해당 지역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금융 콜센터) 02-3434-7222, (산림조합중앙회 정책자금팀) 02-3434-7235~8
    3. 귀산촌과 관련한 교육 등 정보 : 한국임업진흥원 콜센터(1600-3248)

    ※ 유의사항
     o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ㆍ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o 산림조합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o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1.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첨부2.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달라지는 사항
    첨부3. 2018년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 안내서
    첨부4. 2018년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집행지침

    • 첨부파일
      1.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018.2.1.자).hwp [5095424 byte]
      2.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달라지는 사항(2018.2.1.자).hwp [28672 byte]
      3. 2018년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 안내서.pdf [1482464 byte]
      2018년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hwp [50688 byte]

    댓글 :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