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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고시 제2009-1호] 국민의 숲 지정 및 폐지 고시

    담당부서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작성자
    임정규 
    작성일
    2009-05-28 
    조회수
    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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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관내 국민의 숲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지정 및 폐지 고시합니다.

    - 다 음 -

    ㅇ 신규지정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5~7임반(860ha) 산림레포츠의 숲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71~74임반(1,543.7ha) 산림레포츠의 숲



    ㅇ 폐지

    -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산2 외8(20ha) 단체의 숲



    붙 임 1. 국민의 숲 지정 및 폐지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 지정내역 1부.

    3. 국민의 숲 위치도 1부. 끝.
    • 첨부파일
      국민의숲 위치도.hwp [339968 byte]
      국민의 숲 지정내역.hwp [21504 byte]
      국민의 숲 지정 및 폐지 고시.hwp [163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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