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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전국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 입니다

    담당부서
    산림병해충과 
    작성자
    김영순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1-10-28 
    조회수
    3463 
    키워드
    연락처
    042-481-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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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전국 지정현황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신 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지용.xls [1213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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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안숙   감사합니다.공유정보 참고하겠습니다. [2011-11-11 1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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