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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2017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귀산촌인 창업자금 포함) 알림
내용보기
「2017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변경사항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자격요건, 귀산촌인 창업자금 교육이수기관 등
- 기타 사항 붙임 참고
ㅇ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인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 지원 대상 : 귀산촌 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
* 귀산촌 : 행정구역 상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읍이나 면' 지역으로 이주
단, 읍이나 면지역에서 다시 읍이나 면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합산 기간이 5년이 경과할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세부내용은 붙임3 참고
< 문의처 >
1. 귀산촌과 관련한 교육 등 정보를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콜센터(1600-3248)
2. 귀산촌인 창업자금 등 융자금을 문의 : 귀산촌 지역 산림조합
ㅇ 주요 변경사항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자격요건, 귀산촌인 창업자금 교육이수기관 등
- 기타 사항 붙임 참고
ㅇ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인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 지원 대상 : 귀산촌 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
* 귀산촌 : 행정구역 상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읍이나 면' 지역으로 이주
단, 읍이나 면지역에서 다시 읍이나 면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합산 기간이 5년이 경과할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세부내용은 붙임3 참고
< 문의처 >
1. 귀산촌과 관련한 교육 등 정보를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콜센터(1600-3248)
2. 귀산촌인 창업자금 등 융자금을 문의 : 귀산촌 지역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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