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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2017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귀산촌인 창업자금 포함) 알림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작성자
    김아영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7-07-21 
    조회수
    10775 
    키워드
    연락처
    042-481-4192
    내용보기
    「2017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변경사항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자격요건, 귀산촌인 창업자금 교육이수기관 등
      - 기타 사항 붙임 참고

     ㅇ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인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 지원 대상 : 귀산촌 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
     * 귀산촌 : 행정구역 상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읍이나 면' 지역으로 이주
                    단, 읍이나 면지역에서 다시 읍이나 면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합산 기간이 5년이 경과할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세부내용은 붙임3 참고

    < 문의처 >
    1. 귀산촌과 관련한 교육 등 정보를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콜센터(1600-3248)
    2. 귀산촌인 창업자금 등 융자금을 문의 : 귀산촌 지역 산림조합
    • 첨부파일
      2017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일부개정_170719.hwp [94720 byte]
      2017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일부개정 전문_170719.hwp [1141760 byte]
      2017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귀산촌인창업자금 지원 발췌).hwp [1551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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