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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답변

    답변 :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별표4 산지구분도 작성 요령 관련

    작성자
    산지정보시스템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3-08-16 
    조회수
    190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자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관련부서(산지구분도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1588-349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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