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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보전산지 해제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3-159호)

    담당부서
     
    작성자
    김현준 
    작성일
    2013-05-03 
    조회수
    284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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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해제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13 - 159호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05월 03일

                                        용 인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구분도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용인

    수원099

    NJ52-9-19-099

    보전산지 해제

    경기

    용인

    용인019

    NJ52-9-26-019

    보전산지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용인시 산림과 산지관리팀(☎031-324-234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해제_고시문(용인시_고시_제2013-159호).hwp [11264 byte]
      보전산지_해제_고시_도면(용인시).pdf [1666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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