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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단체의 숲)지정 고시

    담당부서
    산림경영과 
    작성자
    곽호 
    작성일
    2014-08-28 
    조회수
    6478 
    키워드
    국민의 숲
    연락처
    033-738-6253
    내용보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단체이 숲) 지정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 및 전경 1부.  끝.

    • 첨부파일
      붙임 1.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고시문.hwp [12288 byte]
      붙임 2.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 및 전경.hwp [60129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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